분원소식
수술해야할 디스크 10~20프로 수술없이 치료할 수 있다.
- 등록일
-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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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6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역할을 해주는 '추간판'을 말한다.
그런데 이 추간판이 척추뼈 사이로 흘러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그것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추간판 탈출증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
그런데 이 디스크 가운데 수술해야 할 디스크는 정작 10%∼20% 이며, 나머지 80%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술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연세대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외과 조용은 교수는"디스크 파열로 인해신경이 압박되어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던 지, 아니면 디스크 조각이 여기저기 이동한 상태라면 현미경을 통한 미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수술여부의 판단기준은 '척추관의 크기'다.
척추 뼈 뒤쪽으로는 요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척추관이 좁은 경우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요추신경이 쉽게 압박되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수술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밖에도 신경압박으로 인한 배뇨장애, 마비증상이 있거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6주 이상의 보존요법이나 약물요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나 재발을 거듭하는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의 80%는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고, 수술이 디스크의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영수 박사는 "디스크는 뼈 사이의 스프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신경을 누르는 신경통은 없지만, 척추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약간의 허리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단 디스크로 판명되면 수술 이전에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관리를 해야 한다. 약 4주정도 보존요법과 운동요법을 한 이후의 증상을 파악하여 수술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요법도 디스크의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며 해야 한다. 통증을 줄이고 근력을 강화시켜 디스크의 진행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수술을 꺼려하는 환자가 관심을 갖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카이모 파파인 요법이다. 이것은 파파야 열매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효소를 디스크에 직접 주사해서 녹이는 방법으로 시술이 간단하고 상처가 남지 않는 것이 장점이지만, 파열되거나 딱딱해진 디스크에는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한계이다. 비수술 요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추나요법'이다.
이것은 비뚤어진 관절과 근육을 밀고 당겨서 교정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법이다. 이 때 약물요법은 디스크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핵귀요법'과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양근요법'. 그리고 뼈를 강화시키는 '보골요법'의 3단계로 진행된다. 추나요법의 권위자인 신준식 원장은 추나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자생한방병원 부설 자생한방연구소와 서울대 천연물 연구소의 공동연구로 추나 약물에서 신경재생물질인 '신바로메틴'이 발견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대 천연물 연구소장인 한
용남 교수는 "신바로메틴은 신경재생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아직까지 그런 물질은 매우 희귀한데, 이 발견은 매우 큰 수확" 이라고 말했다.
디스크는 매우 큰 병이다. 인체의 기둥인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면 디스크 역시 넘어갈 수 있는 고비일 뿐이지 않을까?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알고, 좀 더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는 현명함은 디스크의 예방 다음으로 허리건강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