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생의료재단,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등록일
- 2013.10.11
- 조회수
- 2,228
지난 9월 30일, 자생의료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77호)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자생의료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생의료재단은 저소득층·농어촌 의료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해외 저개발국 지원사업, 결손가정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자생의료재단 홈페이지의 “기부&후원 > 기부신청"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기부계좌 : 하나은행 107-910015-89204 예금주) 자생의료재단
* 기부문의 : 02) 3218-2156